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조죄'에 대해서 알아 볼거에요.
많이 익숙한 말인데 정확히는 설명을 못하겠죠?
오늘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방조죄? 방관죄?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A씨가 B씨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만 있었어요.
무슨죄가 성립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방관죄라는게 없습니다. 처벌이 안된다는거죠.
그러면 무슨죄가 성립이 되느냐 바로
방조죄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방조와 방관의 차이를 짚고 넘어 갈게요.
방관 : 어떤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것.
방조 :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함.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수도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방관죄가 없으면
저렇게 보고만 있으면 처벌이 안되는게 아닌가 내가 범죄행위를 도와준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조의 개념을 잘 보시면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행위.
즉, A씨가 B씨를 때리는데 말리지 않아 때리기 편하게끔 도와준 행위로 방조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참 애매하죠 ?
법률이라는게 아다르고 어다른거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리는 시늉이라도 해서 우리모두 억울한일 안생기도록 합시다.